그래서 비상주오피스 혹은 공유사무실을 찾아보실 경우에는 본인이 업종과 계약을 하려는 곳의 건축물 형태가 적합한지 판단을 하셔야합니다. 이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사무실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간 임대자가 실소유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계약은 무통보 만료되는 등 안정적 사업 영위에 있어서 다양한 ...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비상주사무실 Things To Know Before You Bu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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